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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4호 > >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"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"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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